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자체)
취사원을 고용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취사원 인건비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월 55시간 이상 근무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
지원내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별도로 취사원을 고용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에 월 30만원의 인건비 지원
신청방법
○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어린이집 직접 신청
구비서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문의처
거제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