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지원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청방법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구비서류
증명서류
근거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문의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