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인당 월100,000원의 복지수당을 지급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부서
- 보건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100,000원
지원대상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지원내용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 기간제 근로자 4명*100,000원/월 - 공무직 근로자 1명*100,000원/월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2조)
문의처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055-639-624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