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급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지원내용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통장사본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문의처

모자보건실/055-639-6295||모자보건실/055-639-629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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