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급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지원내용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통장사본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문의처
모자보건실/055-639-6295||모자보건실/055-639-629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