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

분만응급환자 1회당 이송비 최대 20만원 범위내 지원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 -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

지원내용

- 관내 산과의원 분만중 응급상황 발생 시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신생아 구급차 이송비용 지원 - 지원절차: 분만응급환자 발생(산과의원에서 부산,경남 3차 의료기관 연계 진료의뢰) -> 민간구급차 이송 - >보건소 이송비 청구(증빙서류제출)->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보건소)

신청방법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구비서류

1.응급분만 이송비용지원 신청서, 2.진료의뢰서, 3.이송비영수증, 4.통장사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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