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여름휴가비 지원
○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여름휴가비 1인당 5만원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7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 지원금액: 1인 50천원
지원내용
○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여름휴가비 1인당 5만원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index3.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