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액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국민건강보홈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 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음.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국민건강보홈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대상자 선정하여 별도의 온라인, 방문신청 필요 없음 - 거제지사 문의(055-639-7135)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문의처
거제시 사회복지과/055-639-3724||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055-639-713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