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거제대학교 기숙사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담당부서
민원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말, 12월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제대학교에서 시청에 일괄신청 또는 개별신청) - 방 문 처 : 거제시청 민원과 방문 - 신청기한 : 상반기(6월) / 하반기(12월) - 구비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전입신고(거제시 마전1길 91,장승포동) - 장승포동 주민센터 2) 지역건강보험 피부양 등재신청(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추가증동의서, 재학증명서) - 팩스(부양지 관할지역지사) 또는 건강보험 전국지사 방문 3)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근거법령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문의처

거제시청 민원과/055-639-357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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