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원
임신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종합 영양제 등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거제시 관내 등록 임신부
지원내용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급 -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 -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 -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임산부 신분증 및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6||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