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원

임신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종합 영양제 등 지원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거제시 관내 등록 임신부

지원내용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급 -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 -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 -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임산부 신분증 및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6||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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