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가능지역 내 희망자
지원내용
도시가스 보급 확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해당부서에 방문 보조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급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집행내용 - 자기부담금(일반시설분담금) 집행내용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청렴이행서약서 - 통장사본 - 준공집계표 - 위임장(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근거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문의처
민생경제과/055-639-41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