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 재힉자녀에게 간식비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30,000원
지원대상
○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지원내용
○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월 30,000원 간식비 지원 (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문의처
거제시청 가족정책과/055-639-43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