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0만원
지원대상
○ 거제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보장구대여, 스팀세척 서비스 지원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간 40만원 이내, 일반 연간 2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거제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055-634-1533)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 신분증
근거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055-639-38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