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위로금 지급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3만원
지원대상
○ 거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6.25참전유공자 : 33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30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 65세이상 18만원, 65세미만 13만원 - 전몰군경유족 : 65세이상 18만원, 65세미만 13만원 - 순직군경유족 : 65세이상 18만원, 65세미만 13만원 - 참전 외 보훈대상자 : 13만원 - 국가보훈보상대상자 : 1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원:10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위로금 지원:3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 확인원 -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 확인원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근거법령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사회복지과/055-639-37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