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정액 25만원)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부서
- 수산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지원내용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수산과 방문
근거법령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3항)
문의처
거제시청 수산과/055-639-427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