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 2026-01-23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지원내용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농업정책과/055-639-641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