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경남 김해시)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
23~25년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지역화폐50만원 지급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담당부서
- 성평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김해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둘째아 출산축하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주민등록표 등·초본
근거법령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문의처
김해시청 성평등가족과/055330249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