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유족 지원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보훈수당 지급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담당부서
- 통합돌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고 주소지를 김해시에 둔 자 ○ 보훈수당 종류 : 6.25참전명예수당, 월남참전명예수당, 전몰군경유족수당, 독립유공자유족수당, 순직군경유족수당, 특수임무유공자수당, 공상군경유공자수당, 공상군경유족수당, 전상군경유공자수당, 전상군경유족수당, 사망한6.25유공자배우자수당, 사망한 월남참전배우자수당, 419혁명유공자수당,518민주유공자수당, 무공수훈자수당,보국수훈자(만70세이상) 수당, 유공자사망위로금, 명절위로금
지원내용
○ 김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으신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매달 20일 보훈수당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 신청서 2.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사본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청 시)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
근거법령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문의처
통합복지과/055-330-32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