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양돈농가 분뇨 악취저감제(미생물제제) 지원
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제(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50%, 자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대한한돈협회 김해시지부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및 견적서(추진계획 알림 참조)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