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양돈농가 분뇨 악취저감제(미생물제제) 지원

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제(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담당부서
축산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50%, 자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대한한돈협회 김해시지부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및 견적서(추진계획 알림 참조)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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