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담당부서
축산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단가표 (사업완료 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통장사본, 공급확인서, 공급완료 사진, 청렴이행서약서, 부정수급 등 방지확약서,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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