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단가표 (사업완료 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통장사본, 공급확인서, 공급완료 사진, 청렴이행서약서, 부정수급 등 방지확약서,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