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0,000원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 지원단가 : 40,000원/두(인공수정료 40,000원의 40% 지원) - 지원비율 : 보조40%, 자담 60% - 마리당 단가 초과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 실비용이 단가 이하일 경우 지원비율에 의거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김해축산업협동조합
구비서류
가축인공수정증명서 1부 가축사육업 등록증 또는 허가증
근거법령
축산법
문의처
김해시 축산업협동조합/055)333-817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