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원유생산 장려금 지원
젖소 착유농가에 원유 생산 장려금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원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젖소 사육농가 중 착유농가
지원내용
○ 약 10원/kg 원유 생산 장려금 지원 - 사업대상농가가 유업체에 납유한 원유 중 체세포 1등급과 세균수 및 1A 또는 1B등급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원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구비서류
신청서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증
근거법령
낙농진흥법||축산법(제3조)
문의처
축산과/055-350-412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