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 만들기
단독 및 다세대주택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0만원
지원대상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지원내용
○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 주차장 조성비(1면 300만원,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 대문 철거비(50만원), CCTV 설치비(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김해시청 교통혁신과(☏055-330-4918) ○ 기타 - 우편
근거법령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7조)||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8조)
문의처
교통혁신과/055-330-491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