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고품질 쌀 생산장려금 지원
농업인에게 쌀 생산장려금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농업인 중 관내 농지(연접 시군 농지 포함)에서 농협과 영호진미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업인
지원내용
○ 농협RPC와 고품질쌀(영호진미) 재배계약 후 실제 농협과 수매를 실시한 농업인에게 생산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 김해농협공동사업법인 (지역 농협 포함)
근거법령
김해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 제1항)
문의처
농업정책과/055-350-403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