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퇴비 처리 및 부숙 장비(스키드로더) 지원

축산농가에 퇴비 처리 및 부숙 위한 스키드로더 장비 지원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담당부서
축산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 완료한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퇴비 처리 및 부숙 위한 스키드로더 장비 지원 ○ 지원조건 - 축산업 허가 등록을 완료한 관내 축산농가 - 보조 40% 자담 6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구비서류

추진계획 안내 참조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문의처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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