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0만원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나.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다.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내용
○ 지원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150만원) ※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신청방법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 (해당시) 대리수령 신청서 - (해당시) 외국인 사실 증명서 - (해당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해당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해당시)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근거법령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문의처
공동주택과/055-330-431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