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과수농가 휴대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
과수농업인에게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김해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과수를 경작하는 농업 경영체
지원내용
○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 ○ 지원내용 :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 3백만원/대 상한(보조 50%, 자부담 50%) ○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에 한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경작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김해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
문의처
농식품유통과/055-350-40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