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긴급 생계구호 지원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872,700원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872,700원(4인기준) ○ 의료지원 : 3,000,000원 이내 ○ 주거지원 : 435,600원(4인기준)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요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 先지원 ⇒ 사후 적정성 심사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주거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전 가구원 계좌 거래내역(최근 6개월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긴급복지 신청서류(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서 작성) - 위기사유(실직, 이혼, 출소 등) 증빙 서류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문의처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5||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6||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055-330-671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