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정부지원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경상남도 예외지원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30-453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