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사천시 전입축하금 지원
1인당 20만원(사천사랑상품권, 생애 1회)
- 지역
- 경상남도 사천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2024. 3. 21. 이후 전입자로서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지원내용
□ 지원근거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9호 □ 시행시기 : 2024. 3. 21.(조례효력 발생일) 이후 전입자 대상 □ 신청기한 :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사천사랑상품권, 생애 1회)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이트 내 신청서
근거법령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인구청년/055-831-219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