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사천시 전입축하금 지원

1인당 20만원(사천사랑상품권, 생애 1회)

지역
경상남도 사천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2024. 3. 21. 이후 전입자로서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지원내용

□ 지원근거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9호 □ 시행시기 : 2024. 3. 21.(조례효력 발생일) 이후 전입자 대상 □ 신청기한 :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사천사랑상품권, 생애 1회)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이트 내 신청서

근거법령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인구청년/055-831-219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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