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30%감면, 장애인(심한장애)가구, 다자녀(3명이상): 요금20%감면
- 지역
- 경상남도 사천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담당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사용량 1~20㎥의 30% 감면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
구비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2조, 제1항)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