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
2023.1.1.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사천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근거법령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