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아당 100만원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사천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사천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6개월 이상(180일 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대상: 사천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기준 6개월(180일)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생아당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출생 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신분증 지참
근거법령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8항)
문의처
사천시 출산지원팀/055-831-360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