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임신축하용품 지원
임산부에게 4만원 상당의 임신축하용품 지원(※재고 상황에 따라 물품 구성 변경 가능)
- 지역
- 경상남도 사천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축하용품 지원 - 사천시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축하용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근거법령
사천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7조)||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31-357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