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치매검사비지원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면 치매검사비 지원

지역
경상남도 사천시
담당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15만원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지원내용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8만원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협약병원에서 진담검사 또는 감별검사 시행 후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비용청구*

구비서류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등본

근거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문의처

사천시치매안심센터/055-831-587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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