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치매검사비지원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면 치매검사비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사천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15만원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지원내용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8만원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협약병원에서 진담검사 또는 감별검사 시행 후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비용청구*
구비서류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등본
근거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문의처
사천시치매안심센터/055-831-587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