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추석,설) 맞이 효도수당 지원
4대이상 가정에 명절맞이 효도수당 지급
- 지역
- 경상남도 사천시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지원내용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최고령자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831-26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