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임신초기 풍진검사비 지원
4만원 이내 풍진검사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담당부서
- 보건소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만원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세 이상 가임기 여성 및 임신 초기 검사자
지원내용
가임기 여성 및 임신 초기 풍진검사비용 4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검사결과지
근거법령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문의처
성주군보건소/054-930-814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