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축산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담당부서
축산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 2026-02-28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된 축산농가

지원내용

○ 축산업 등록된 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근거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제2항)

문의처

축산과/054-930-6674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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