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축산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 2026-02-28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된 축산농가
지원내용
○ 축산업 등록된 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근거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제2항)
문의처
축산과/054-930-667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