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전입정착 지원사업(정착지원금) 지원
1년 이내 재전입자를 제외한 관외전입자가 관내 주소 유지하면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담당부서
- 미래전략실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한 관외 전입자(1년이내 재전입자 지급 불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최대 100만원 ․ 전입후 3개월 경과 : 10만원 ․ 첫지급후 1년 6개월 경과 : 40만원 ․ 첫지급후 3년 경과 : 50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구비서류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근거법령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문의처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