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전입정착 지원사업(정착지원금) 지원

1년 이내 재전입자를 제외한 관외전입자가 관내 주소 유지하면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원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담당부서
미래전략실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한 관외 전입자(1년이내 재전입자 지급 불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최대 100만원 ․ 전입후 3개월 경과 : 10만원 ․ 첫지급후 1년 6개월 경과 : 40만원 ․ 첫지급후 3년 경과 : 50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구비서류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근거법령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문의처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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