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
-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담당부서
- 미래전략실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700만원
지원대상
○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
구비서류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결혼장려금 각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근거법령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제6조)||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제3조)
문의처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