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원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보상금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담당부서
- 환경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가 중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내용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농지대장 등) -현장사진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문의처
환경과/054-930-620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