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성주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 최근 3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 ○ 신청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 부부가 동반하여 함께 출국 가능한 가정(별도 출국 불가) -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 동반 출입국 가능 ○ 타 기관 모국방문 지원사업 등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자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추후 공고 후 성주군가족센터 방문 접수

구비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6.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7. 건강보험증 사본 8. 출입국 사실 증명서 9.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0.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근거법령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의9)||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문의처

가족지원과/054-930-822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성주군의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