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지역화폐(성주사랑상품권)
성주사랑상품권 구매고객에게 상시 3% 할인 지원 *특별할인기간 : 10~12% 할인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역화폐 구매고객
지원내용
○ 성주사랑상품권 구매시 상시 3% 할인 *특별할인기간 : 10~12% 할인
신청방법
○ 방문 구매 - 기타 : 판매대행점(관내 농협, 대구은행,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성주신협 등) ○ 온라인 구매 - 어플 '지역상품권CHAK' 이용하여 구매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명의휴대폰
근거법령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문의처
경제교통과/054-930-6704||경제교통과/054-930-670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