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지역화폐(성주사랑상품권)

성주사랑상품권 구매고객에게 상시 3% 할인 지원 *특별할인기간 : 10~12% 할인 지원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역화폐 구매고객

지원내용

○ 성주사랑상품권 구매시 상시 3% 할인 *특별할인기간 : 10~12% 할인

신청방법

○ 방문 구매 - 기타 : 판매대행점(관내 농협, 대구은행,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성주신협 등) ○ 온라인 구매 - 어플 '지역상품권CHAK' 이용하여 구매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명의휴대폰

근거법령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문의처

경제교통과/054-930-6704||경제교통과/054-930-670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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