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담당부서
- 보건소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내용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 - 종합영양제 :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영양제 또는 유산균 : 4~36개월 영유아(최대 3개월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