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벼 재배 농가 상토 지원사업

벼 재배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담당부서
농정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거주 농업인

지원내용

○ 벼재배농가상토지원 : 벼재배농가 상토구입비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농정과/054-930-627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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