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지급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국가 보훈유공자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군청 방문
근거법령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주민복지과/054-930-62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