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지급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국가 보훈유공자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군청 방문

근거법령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주민복지과/054-930-621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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