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세자녀 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담당부서
보건소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4만원

지원대상

○ 관내 보건(지소) 등록 임부 중 셋째아이 이상 임부

지원내용

○ 세자녀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4만원(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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