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세자녀 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담당부서
- 보건소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만원
지원대상
○ 관내 보건(지소) 등록 임부 중 셋째아이 이상 임부
지원내용
○ 세자녀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4만원(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