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셋째 이상 자녀에게 양육장려금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 담당부서
- 인구정책실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급방식: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또는 제로페이 ㆍ1~6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20만원 ㆍ7~18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15만원 *양육목적으로 사용처 제한
신청방법
○ 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매달 15일까지 신청 시 해당하는 달 월말까지 지급 *16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소급 지원 -지급방법: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제로페이 또는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으로 지급
구비서류
○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신청서 1부(수혜받는 자녀 수만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문의처
고령군 인구정책실/054)950-62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