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 검진비 지원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12,000원
지원대상
○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지원내용
○ 관내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2,000원 정도
신청방법
○ 노숙인시설에서 시군구로 신청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주민복지과/054-950-62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