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 검진비 지원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금액
12,000원

지원대상

○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지원내용

○ 관내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2,000원 정도

신청방법

○ 노숙인시설에서 시군구로 신청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주민복지과/054-950-629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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