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신청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근거법령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3)

문의처

주민복지과/054-950-617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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