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제공

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담당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

지원내용

○ 임산부 영양제 제공 - 임신 12주까지 : 엽산제(1인 3개월분) - 임신 16주 이후 : 철분제(1인 6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제공 - 3-12개월 : 유산균(1인 3회) - 12-35개월 : 영양제(1인 2회) - 36-71개월 : 영양제(1인 2회)

신청방법

<임산부 영양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영유아 영양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건강증진과/054-950-795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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