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제공
-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
지원내용
○ 임산부 영양제 제공 - 임신 12주까지 : 엽산제(1인 3개월분) - 임신 16주 이후 : 철분제(1인 6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제공 - 3-12개월 : 유산균(1인 3회) - 12-35개월 : 영양제(1인 2회) - 36-71개월 : 영양제(1인 2회)
신청방법
<임산부 영양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영유아 영양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건강증진과/054-950-795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